광양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 등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가입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동 보조기기(휠체어 등)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이다.
지원내용은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보조기기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사고당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2024년 3월 31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등의 전용 보조가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외출 시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호흡기, 소변기 등 다양한 보조기구를 챙겨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4월 중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추가 신청을 받아 3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이동 보조기기 안심주행 사업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