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인 집합(대면)교육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이 감액된다.
교육은 집합(대면)교육 또는 온라인(비대면)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집합(대면)교육은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 6월까지 16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장소는 해당 읍·면·동 회의실 또는 복지센터이고 교육 시간은 2시간이다.
교육 세부 일정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비대면)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사이트(www.agriedu.net)에서 4월부터 9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