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은 2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2주간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자를 추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며, 1차 광양읍 지급대상자는 2,195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60만원이다.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단, △2021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신청은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차 신청 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공익수당은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 후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전년 대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95명 증가함에 따라,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추가 신청을 통해 광양읍 농어민들이 사업 수혜를 꼭 받기를 바란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