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5,400만원을 확보해 ‘2023년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공용(개인용) 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로, 시는 벽부형·스탠드형 등 비공용 완속충전기 41대에 대해 구입·설치비용 정액분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구입을 희망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사 또는 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전기자동차를 구매(‘23년 보조금 지원대상자 포함)한 개인 등으로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설치 예정 부지(광양시 내)확보 및 충전기 설치 내역이 없는 자이다.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9일부터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충전시설 보급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최근 3년간 220대의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보급했고,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최근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해 100여 대의 충전기를 신속히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대비 30%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580대)이 보급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