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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

여수·순천 사건 74주기를 맞이하며!

이 석주 여수시의원 기고문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2-10-20 14:10:58
여수시의회-이석주 의원

 

여순(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70년이 지났으니 이미 강산은 7번 넘게 변했고 세상 사람들은 여순사건이 무엇인지 까마득히 잊어 버렸을지 모른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진압과정 등 무력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직후 1949년 이뤄진 전남도 조사에서는 희생자수가 1만1,131명으로 추산한바 있다.

 

결코 잊지 못할, 잊을 수 없는 여순사건을 추념하는 행사가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주최로 열렸다. 10월9일 광양 시민광장에서 열린 합동추념식에는 정부대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회재 국회의원, 이규종 여순유족전국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300여 명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여순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74년이 지난 여순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해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아 왔고 출범 후 처음으로 지난 10월 6일 여순사건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 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향후 2년간(’22.10~’24.10)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이 여순사건의 파묻힌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위원회가 출범한 올해 1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하고 여순사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는데 9월말 기준 접수신고가 3,200여건에 불과해 1949년 당시 조사됐던 1만 1,131명의 28.7%에 불과하다. 이제 신고기한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족 분들은 하루속히 진상규명 신고를 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위원회 또한 다음 달부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전북 남원지역에서 피해현황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바,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를 포함해 직권조사 확대 실시, 희생자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한 추가 피해자를 밝혀내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신고처리와 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족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희생자 외에 살아계신 유족들에게도 의료와 생활지원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순사건특별법 제14조에는 국가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희생자로 결정된 45명 전원이 사망자이다. 지원대상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살아계신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 1월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위령·기념사업 확대 등을 담아냈다. 앞으로 유족 및 지역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든 유족 분들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정책 등 후속조치를 통해 계속 뒷받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 석주 여수시의원이 기고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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