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바다와 연안, 습지 및 해양생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섬과 바다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백인숙 의원은 18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고, 인근 순천을 포함한 전남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여수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있지 않다”며 “여수비전 실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호활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정의 및 지정 후 시행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물, 생태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구분 및 지정‧관리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사업,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률에 규정됐다.
백 의원은 문갑태 의원과 지난 8월과 9월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2회 공동 주최해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알리고 방안을 모색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1차 토론회에서는 여자만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와 함께 습지보호구역의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2차 토론회에서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토종고래 ‘상괭이’ 보호 방안를 모색하며 해양생물보호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백 의원은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수조건인 주민 참여와 주민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알렸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섬의 가치와 바다와 연안, 해양경관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방안인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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